한의학의 의료경제학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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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의료경제학적 효과
일본 임상한방의사회 대표이사 와타나베 켄지 (게이오대 교수)
1. 대장암 수술환자에 대건중탕을 투여하는것으로 입원의료비용이 연간 약 73.2억엔 감소
(대건중탕이 대장암 수술환자의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 평균 약 4일 감소)
출처 : Progress in Medicine 24: 1398-1400, 2004
환자의 재원일수를 감소시키는 결과, 전국적으로 연간 입원 의료비 감소효과는 73.2억엔 (약 700억원)
참고자료 : 대건중탕 투여를 통한 대장암 환자의 입원 의료비 절감 효과
1 목적
대건중탕은 과거 한증(寒證)에 속하던 복통에 사용되어오던 약물이다. 최근 대장암 수술 후 장폐색 합병의 예방에 이용되게되어, 과거의 연구에서는 대건중탕을 투여하면 입원일수가 평균 3.5 일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일수 단축에 의한 입원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2 방법
입원 1 일당 입원 의료비를 산정하고, 단축 일수를 곱하여, 대략 단축되는 재원 일수의 의료 비용이 산출된다. 여기에 대건중탕의 약가를 공제하여 대건중탕 투여에 의해 얻어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산정할수 있다.
① 1 일당 입원 의료비의 산정
수술후에 생기는 의료 행위 중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의료비와 그렇지 않은 의료비가있다. 대건중탕의 투약 효과는 수술 후 경과 관찰되는 입원 기간의 단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입원 일수에 비례하는 의료 행위만을 의료비 절감 효과의 대상으로 한다.
본 분석에서는 입원 의료비는 투약, 주사, 입원료 등 진단군분류별에 의한 포괄평가 등을 대상으로한다.
(표1. 진료행위별로 본 입원 1일당 수가점수)
② 대건중탕의 약제비
대건중탕은 술후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2주간 투여되므로 1일당 해당 약가를 투여기간에 따라 환자1인분 약제비를 산정할수 있다.
(표2. 대건중탕의 약제비 / 1일 약가 144엔, 투여기간 14일, 환자 1인당 약제비 2016엔(한화 약 2만원)
3 대상환자의 선정
대건중탕의 투여대상이 되는 대장암환자는 표3에 표시된 수술을 받은 환자로 한다. 2011년 DPG대상의원의 술식별환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 대장암환자의 수로부터 대상환자수를 추계해낼수 있다.
(표3. 2011년 DPC 대상병원을 통한 전국 대장암 입원환자수; 결장절제술, 장문합술, 기타 수술등에 대건중탕 투여가 가능)
4 대건중탕의 투여에 따른 입원의료비의 감소효과 산출
대건중탕투여에 의한 입원의료비의 감소비용은 다음 수식에 따른다
입원의료비의 감소=환자수 X (환자1인당 단축재원일수 X 1일당 입원비용 - 환자1인당 대건중탕 투여약가)
5 결과
대건중탕투여에 따른 입원의료비 감소효과는 전국적으로 약 73.2억엔으로 추산되었다. 대건중탕은 대장암 이외에도 위암, 부인과암 수술대상환자에게도 투여할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의료비감소효과는 더 높아질것으로 생각된다.
(표4. 대건중탕 투여에 따른 의료비 절감 수식의 각 항목 수치)
2. 인플루엔자 환자의 약 25%에 항인플루엔자제제(타미플루 등) 대신 한약 마황탕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 약 97억엔의 의료비 절감효과 발생
(일본내 인플루엔자 환자 연간 120만명 - 고가의 타미플루를 동등한 효과를 가진 한약으로 변경투여하는 경우 의료비 절감효과는 전국적으로 97억엔 (약 920억원)
참고 자료 : 인플루엔자에 대한 마황탕의 의료비용절감효과
1 목적
독감 치료로 타미플루와 자나미비르 등이 이용되지만, 과거의 연구에서 이러한 항 인플루엔자약과 한약 마황탕의 해열 시간의 효과는 동등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2] [3] 이 연구 결과에 주목하여, 항 인플루엔자 약의 투여 대상이 되는 환자의 일부 (발병 초기)에 마황탕의 투여로 전환한 경우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산정한다.
2 방법
각각의 투여에 드는 의료비 (여기에서는 진찰료 등은 포함하지 않고, 약가만)를 산정하면, 그 차이가 의료비 절감 효과가 된다.
항 인플루엔자 약의 경우에는 복용 기간은 5 일간, 병용하여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여한다. 한편, 마황탕 투여의 경우는 복용 기간은 3 일이다.
독감 환자는 연간 1,200 만명에서 2000 만명이며, 중 300만 정도가 마황탕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4]
(표 5. 항인플루엔자약과 마황탕의 약가 및 투여기간 비교 - 양약투여시 3415엔(3만 3천원) / 한약투여시 182.25엔 (1800원))
항인플루엔자약을 투여하는 경우 약가가 3415엔이 되는데 반하여, 마황탕을 처방하는 경우 182.25엔이 되어 그 차액은 3232.75엔 (약 3만 1천원)이 된다. 이에 매년 발병하는 독감 환자중 300만명이 마황탕을 투여하는 대상환자가 되는경우 96.98억엔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표 6. 한약을 통한 인플루엔자 치료에 따른 연간 약제비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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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3. 위암 환자에 대해 수술후 육군자탕을 투여하는 경우 입원의료비는 연간 약 106.1억엔 감소
(한약 투여시 위암환자가 입원으로 사용하는 의료비 1인당 10만엔 절감 효과 - 전국적으로 위암환자에게 한약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 입원의료비 감소효과는 106.1억엔(한화 1000억))
참고자료 : 육군자탕에 따른 의료비경감효과
1 목적
한약의 사용이 질병의 치료나 의료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 될 것인가하는 관점에서 과거 연구에서 의료경제학적 평가를 실시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육군자탕의 입원 일수 단축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5]를 바탕으로 대상 환자의 의료비 절감액에 대한 추정한다.
2 방법
과거 연구 결과에 따라, 환자의 1회 입원당 의료비 절감액과 연간 위암 수술대상 환자 수를 곱하여 전체 의료비의 절감 비용을 산출한다.
① 입원 당 의료비 절감 비용
입원 환경 및 식사비, 약 비용 등을 절감하는 행위로 계산하였다.
② 대상 환자 수
육군자탕 투여 대상이되는 위암 환자는 표 7에 나타낸 수술을 실시한 환자가 된다. 2011년 DPC 대상 병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1 년도 환자
자 조사의 위암 환자에서 대상 환자 수의 추계를 실시한다.
(표7. 한약투여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는 위전절제술, 시험개복술, 내시경적 위, 십지지장폴림, 점막절제술, 기타 수술등이 해당된다.)
3 결과
육군자탕에 의한 위암환자에 대한 입원의료비절감효과로서 전체 약 106억엔이 추계된다.
(표 8. 추계에 사용된 수치)
참고문헌
[1] 今津嘉宏,渡辺賢治,今井栄子,ほか,“大腸癌手術における大建中湯投与の入院日数 短縮効果について”,Progress in Medicine,2004,24, 1398-1400.
[2] Kubo T, Nishimura H (2007) Antipyretic effect of Mao-to, a Japanese herbal medicine, for treatment of type A influenza infection in children, Phytomedicine; 14: 96–101.
[3] Nabeshima S, Kashiwagi K(2012)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traditional herbal medicine and neuraminidase inhibitors in the treatment of seasonal influenza,Journal of Infection and Chemotherapy; 18: 534–543.
[4] Arita R,Yoshino T (2015) National cost estimation of maoto, Kampo medicine, compared with oseltamivir for the treatment of influenza in Japan; 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 and Medical and Pharmaceutical Society for WAKAN-YAKU
[5] 坂巻弘之,「医療経済と漢方」,Nikkei Medical 2001 年 5 月 別冊付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