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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의료경제학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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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709회 작성일 16-02-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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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의료경제학적 효과

일본 임상한방의사회 대표이사 와타나베 켄지 (게이오대 교수)

 

 

 

1. 대장암 수술환자에 대건중탕을 투여하는것으로 입원의료비용이 연간 약 73.2억엔 감소

 

 

(대건중탕이 대장암 수술환자의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 평균 약 4일 감소)

출처 : Progress in Medicine 24: 1398-1400, 2004

 

환자의 재원일수를 감소시키는 결과, 전국적으로 연간 입원 의료비 감소효과는 73.2억엔 (700억원)

 

참고자료 : 대건중탕 투여를 통한 대장암 환자의 입원 의료비 절감 효과

 

1 목적

 

대건중탕은 과거 한증(寒證)에 속하던 복통에 사용되어오던 약물이다. 최근 대장암 수술 후 장폐색 합병의 예방에 이용되게되어, 과거의 연구에서는 대건중탕을 투여하면 입원일수가 평균 3.5 일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일수 단축에 의한 입원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2 방법

입원 1 일당 입원 의료비를 산정하고, 단축 일수를 곱하여, 대략 단축되는 재원 일수의 의료 비용이 산출된다. 여기에 대건중탕의 약가를 공제하여 대건중탕 투여에 의해 얻어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산정할수 있다.

 

1 일당 입원 의료비의 산정

수술후에 생기는 의료 행위 중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의료비와 그렇지 않은 의료비가있다. 대건중탕의 투약 효과는 수술 후 경과 관찰되는 입원 기간의 단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입원 일수에 비례하는 의료 행위만을 의료비 절감 효과의 대상으로 한다.

 

본 분석에서는 입원 의료비는 투약, 주사, 입원료 등 진단군분류별에 의한 포괄평가 등을 대상으로한다.

 

 

(1. 진료행위별로 본 입원 1일당 수가점수)

 

대건중탕의 약제비

대건중탕은 술후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2주간 투여되므로 1일당 해당 약가를 투여기간에 따라 환자1인분 약제비를 산정할수 있다.

 

(2. 대건중탕의 약제비 / 1일 약가 144, 투여기간 14, 환자 1인당 약제비 2016(한화 약 2만원)

 

3 대상환자의 선정

대건중탕의 투여대상이 되는 대장암환자는 표3에 표시된 수술을 받은 환자로 한다. 2011DPG대상의원의 술식별환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 대장암환자의 수로부터 대상환자수를 추계해낼수 있다.

 

 

 

(3. 2011DPC 대상병원을 통한 전국 대장암 입원환자수; 결장절제술, 장문합술, 기타 수술등에 대건중탕 투여가 가능)

 

4 대건중탕의 투여에 따른 입원의료비의 감소효과 산출

대건중탕투여에 의한 입원의료비의 감소비용은 다음 수식에 따른다

 

입원의료비의 감소=환자수 X (환자1인당 단축재원일수 X 1일당 입원비용 - 환자1인당 대건중탕 투여약가)

 

5 결과

대건중탕투여에 따른 입원의료비 감소효과는 전국적으로 약 73.2억엔으로 추산되었다. 대건중탕은 대장암 이외에도 위암, 부인과암 수술대상환자에게도 투여할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의료비감소효과는 더 높아질것으로 생각된다.

 

 

(4. 대건중탕 투여에 따른 의료비 절감 수식의 각 항목 수치)

 

2. 인플루엔자 환자의 약 25%에 항인플루엔자제제(타미플루 등) 대신 한약 마황탕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 약 97억엔의 의료비 절감효과 발생

 

(일본내 인플루엔자 환자 연간 120만명 - 고가의 타미플루를 동등한 효과를 가진 한약으로 변경투여하는 경우 의료비 절감효과는 전국적으로 97억엔 (920억원) 

 

참고 자료 : 인플루엔자에 대한 마황탕의 의료비용절감효과

 

1 목적

독감 치료로 타미플루와 자나미비르 등이 이용되지만, 과거의 연구에서 이러한 항 인플루엔자약과 한약 마황탕의 해열 시간의 효과는 동등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2] [3] 이 연구 결과에 주목하여, 항 인플루엔자 약의 투여 대상이 되는 환자의 일부 (발병 초기)에 마황탕의 투여로 전환한 경우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산정한다.

 

2 방법

각각의 투여에 드는 의료비 (여기에서는 진찰료 등은 포함하지 않고, 약가만) 산정하면, 그 차이가 의료비 절감 효과가 된다.

항 인플루엔자 약의 경우에는 복용 기간은 5 일간, 병용하여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여한다. 한편, 마황탕 투여의 경우는 복용 기간은 3 일이다

독감 환자는 연간 1,200 만명에서 2000 만명이며, 300 정도가 마황탕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4]

 

(5. 항인플루엔자약과 마황탕의 약가 및 투여기간 비교 - 양약투여시 3415(33천원) / 한약투여시 182.25(1800))

 

항인플루엔자약을 투여하는 경우 약가가 3415엔이 되는데 반하여, 마황탕을 처방하는 경우 182.25엔이 되어 그 차액은 3232.75(31천원)이 된다. 이에 매년 발병하는 독감 환자중 300만명이 마황탕을 투여하는 대상환자가 되는경우 96.98억엔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6. 한약을 통한 인플루엔자 치료에 따른 연간 약제비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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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3. 위암 환자에 대해 수술후 육군자탕을 투여하는 경우 입원의료비는 연간 약 106.1억엔 감소


(한약 투여시 위암환자가 입원으로 사용하는 의료비 1인당 10만엔 절감 효과 - 전국적으로 위암환자에게 한약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 입원의료비 감소효과는 106.1억엔(한화 1000억))

참고자료 : 육군자탕에 따른 의료비경감효과

1 목적
한약의 사용이 질병의 치료나 의료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 될 것인가하는 관점에서 과거 연구에서 의료경제학적 평가를 실시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육군자탕의 입원 일수 단축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5]를 바탕으로 대상 환자의 의료비 절감액에 대한 추정한다.

2 방법
과거 연구 결과에 따라, 환자의 1회 입원당 의료비 절감액과 연간 위암 수술대상 환자 수를 곱하여 전체 의료비의 절감 비용을 산출한다.

① 입원 당 의료비 절감 비용
입원 환경 및 식사비, 약 비용 등을 절감하는 행위로 계산하였다.

② 대상 환자 수
육군자탕 투여 대상이되는 위암 환자는 표 7에 나타낸 수술을 실시한 환자가 된다. 2011년 DPC 대상 병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1 년도 환자
 
자 조사의 위암 환자에서 대상 환자 수의 추계를 실시한다.

(표7. 한약투여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는 위전절제술, 시험개복술, 내시경적 위, 십지지장폴림, 점막절제술, 기타 수술등이 해당된다.)

3 결과
육군자탕에 의한 위암환자에 대한 입원의료비절감효과로서 전체 약 106억엔이 추계된다.

(표 8. 추계에 사용된 수치)


참고문헌

[1] 今津嘉宏,渡辺賢治,今井栄子,ほか,“大腸癌手術における大建中湯投与の入院日数 短縮効果について”,Progress in Medicine,2004,24, 1398-1400. 

[2] Kubo T, Nishimura H (2007) Antipyretic effect of Mao-to, a Japanese herbal medicine, for treatment of type A influenza infection in children, Phytomedicine; 14: 96–101. 

[3] Nabeshima S, Kashiwagi K(2012)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traditional herbal medicine and neuraminidase inhibitors in the treatment of seasonal influenza,Journal of Infection and Chemotherapy; 18: 534–543. 

[4] Arita R,Yoshino T (2015) National cost estimation of maoto, Kampo medicine, compared with oseltamivir for the treatment of influenza in Japan; 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 and Medical and Pharmaceutical Society for WAKAN-YAKU 

[5] 坂巻弘之,「医療経済と漢方」,Nikkei Medical 2001 年 5 月 別冊付録